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원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19세 ~ 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