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별정직고용보험1 공무원 실업급여 알아보기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은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가입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사업, 임의가입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반대로 임의가입 사업대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 및 업의 종류로 인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