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1 새해 달라지는 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완화 알아보기 새해에는 2주택 취득세중과세가 폐지되고 일반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21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해 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1주택과 2주택에 1 ~ 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4주택(법인포함)은 12%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2주택은 85, 3주택은 12%, 4주택(법인 포함) 이상은 중과세율을 더해 최대 1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하기로 하.. 2023.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