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며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받을지 확인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가장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준비해야 자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필요하신 자료들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 수집자료 제출
위에서 안내드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을 준비하여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은 회사가 요청하는 기간에 맞추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마다 내용이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부금과 같이 개인 주민번호로 조회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원천징수 영수증 검토 및 확인
위 내용들이 마무리되시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고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신고가 되지는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확정된 서류는 아니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해줍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될지 아니면 환급받게 될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생각하신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시 회사에 즉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정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없으시면 회사에서 공유해 준 영수증이 확정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연말정산 환급 및 세금 납부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후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도 나누어지는데요. 환급을 받으시게 되면 2월 급여에 환급액이 포함되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요.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시는 분들은 환급받으시는 분들처럼 2월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게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 생각하신 것보다 월급이 적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때 다행히도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10만 원이 넘어가시면 2월, 3월, 4월 급여로 3개월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근로자가 미리 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가능하니 분할납부가 필요하신 분은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 분납 비율도 직접 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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