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원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19세 ~ 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공유드려볼게요.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및 복학예정인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자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
청년
- 미혼인 부주택자로서 19세 ~ 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산단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나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차업인(19 ~ 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 ~ 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나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행복주택 공급 내용
행복주택을 공급받게 되면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포함)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추 후 심사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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