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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더원스미 2023. 4. 12.

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간편하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란?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만 19세 ~ 34세의 청년독립가구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1회씩 분할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12회 분이 지원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서 방학기간 자취방을 뺐다가 학기 시작 후 다시 자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전대차 방식으로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계산하기
소득계산하기

"청년독립가구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는?" 이 경우에도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원가구 소득평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특별월세지원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신청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특별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청년월세 모의계산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사실 삶이 팍팍한 시대여서 여러 복지제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지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즉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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