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알바쪼개기 등의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할 때만 해도 주휴수당 이런 개념자체를 몰라서 챙기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 법 그리고 지급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그 근무한 근로를 한 달을 유지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1주 2주 3주차만 충족하고 4주차에는 1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에요.
사유는 한 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한 달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인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방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
시급 9,160원 x 일 8시간 = 73,280원 |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기준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9,160원 기준 73,280원입니다. 하루 임금을 한 번 더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 |
시급 9,160원 x 15 = 137,400원 |
주급 137,400원 / 5일(1주) = 27,48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 기준의 근로자 주휴수당은 27,480원입니다. 위에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루치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에 근무일 수 5일을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국가에서 책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지급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시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서 및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주휴수당 미수급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였는데도 사업자가 수정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면 대화로 해결할 수가 없을거에요.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고 어린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여러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작성하다보니 혹시라도 틀린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정 내용이 있을 때는 댓글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프트카드 사용하는 방법 및 잔액확인 (0) | 2022.11.18 |
---|---|
2023년 최신 최저시급 및 임금인상률 알아보기 (0) | 2022.11.18 |
2022년 최신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2.11.16 |
개인 법인사업자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0) | 2022.11.15 |
개인 법인 사업자소득 신고하는 방법 (0) | 2022.11.15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