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추가 납부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환급받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액을 확인하여서 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먼저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제일 간편하지만 비회원으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보이시는 것 처럼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다음을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진행해주시면 2021년에 근거한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 중이시면 예상하시는 총급여액을 변동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의 총급여가 입력이 되지만 급여가 오르셨으면 오르신 만큼 입력하시고 적용 누르시면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진행해주시면 자료를 조회해주고 이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있으실 때는 옆에 '부양가족 추가'를 통해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상절감세액 확인
처리 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수정 -> 소득공제액 수정 -> 세액감면 항목 수정 -> 계산하기 -> 저장 및 다음으로 이동'이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고 계산하기로 넘어가 주세요.
우선 저는 신용카드만 예상되는 추가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급여 및 예상세액을 수정해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요약을 통해 연도별 현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막대그래프 또는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3개년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절세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성공하시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2023년 변경 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월세공제율이 상향되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기존 12%에서 15%로 3%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이고 7,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운영되는데요. 기존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고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35%로 상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실업급여 알아보기 (0) | 2022.11.23 |
---|---|
인천공항 주차요금 및 할인받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2.11.22 |
김포공항 주차요금 및 할인받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2.11.21 |
상품권 현금교환 제일 간편한 방법 (0) | 2022.11.21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및 범칙금 과태료 알아보기 (0) | 2022.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