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는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또한 항상 뉴스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특히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더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0.5억 원 이하 | 0.5 ~ 1억 원 | 1 ~ 1.5억 원 | 1.5억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1% |
전세자금 금리는 위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사실 2천만 원 이하에 5,000만 원 이하의 집을 전세로 입주하게 된다면 가장 저렴하게는 1.2%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1.8% ~ 2.1%의 금리를 적용받는 다고 보시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부부합산 소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임차 보증금은 그래도 거의 1억 이상의 집이 거의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우대금리 알아보기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자계약 같은 경우는 특수한 제한은 없으니 기본적으로 최고 높은 금리가 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인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미이용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개인 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는자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아니어야 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액 충족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의 주택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까지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액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의 금액가지 대상 주택이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해당 신청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금액 및 조건 정리 (0) | 2023.03.22 |
---|---|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2023년 공휴일 알아보기 (0) | 2023.03.16 |
제설용 염화칼슘 파는 곳 무료로 구하는 방법 (0) | 2023.01.10 |
숨겨진 포인트 찾아 현금화 하는 방법 (0) | 2023.01.10 |
2023년 대체공휴일 및 빨간날 확대 알아보기 (0) | 2023.01.04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