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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및 금리, 이자, 한도, 서류 총정리

by 더원스미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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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는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이고 또한 항상 뉴스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특히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더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0.5억 원 이하 0.5 ~ 1억 원 1 ~ 1.5억 원 1.5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전세자금 금리는 위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사실 2천만 원 이하에 5,000만 원 이하의 집을 전세로 입주하게 된다면 가장 저렴하게는 1.2%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1.8% ~ 2.1%의 금리를 적용받는 다고 보시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부부합산 소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임차 보증금은 그래도 거의 1억 이상의 집이 거의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우대금리 알아보기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자계약 같은 경우는 특수한 제한은 없으니 기본적으로 최고 높은 금리가 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인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미이용자
  5.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2023년 기준 개인 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7.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는자
  8.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아니어야 함
  9.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액 충족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의 주택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까지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액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의 금액가지 대상 주택이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

기본적으로 해당 상품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해당 신청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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