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2주택 취득세중과세가 폐지되고 일반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21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해 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1주택과 2주택에 1 ~ 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4주택(법인포함)은 12%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세는 2주택은 85, 3주택은 12%, 4주택(법인 포함) 이상은 중과세율을 더해 최대 1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하기로 하였고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하였는데요.
현행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법인포함)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폐지 및 완화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법인포함) |
조정대상지역 | 1-3% | 1-3% | 6%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4% | 6% |
위 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듯 비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는 2주택자는 폐지가 되며 3주택자는 8%에서 절반인 4%로, 4주택(법인포함) 이상의 세율은 12% 6%로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는 2주택자는 현행 8%에서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및 4주택(법인 포함) 이상의 세율은 12%에서 6%로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숫자이지만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자가 2억 원인(85m2 초과)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약 18,000,000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바뀐 제도로 계산을 해보면 "2억 * 1% * 0.2%(농어촌특별세) * 0.1%(지방교육세) = 260만 원"으로 정말 많은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 실행일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는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폐지 및 완화의 적용대상이 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6억 원의 기본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확 돼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확 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면제되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증여분부터 양도소득세 절세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기존 이월과세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절세를 했던 경우에는 지금보다 5년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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