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 중 부가시 예정고지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예정고지를 정확히 고지받고 보니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예정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단어로는 조금 어려운데 개인사업자는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이렇게 매 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한 번에 세금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신고는 미뤄주는 제도인데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우선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해야 예정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매출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이렇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우선 개입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과세금액에 50%를 먼저 납부하게 된 제도인데요 2021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법이 개선되면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으로 포함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는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정보를 받지 않으셨으면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 및 납부방법
예정고지된 부가세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전자문서 등 알림이 잘 되어 있어서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첫 페이지에서 안내가 바로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의 순서대로 확인을 하셨는데 조회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은 납부 대상자가 아니신 상황입니다. 다만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세무서 등에 문의해서 정확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은 법인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 이번에 예정고지 안내서를 처음 받고 나서 확인하게 된 내용이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고지 미납
신고 없이 고지되는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으로 미납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우리가 자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미납을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고지되는 세금은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납부하지 않은 가산세 3%는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납부일은 고지된 해당 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진행이 가능하니 납부일 및 신고일 잘 체크하셔서 미납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 관련 부분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늘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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