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뉴스 및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65세가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각 공무원마다 기존 정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은 언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에 대한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들어서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유는 그 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정년연장과 연금은 아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특히나 정년과 연금의 상관관계가 일반 사기업보다도 더욱 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분위기를 보면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 기준 알아보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 기준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함께 통용되고 있는 기준인데요. 조금씩 세부적인 것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 각 공무원 별로 정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중 예외적으로 이미 만 65세로 정년 기준이 정해져있는데요. 이는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은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만 65세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교육공무원'의 표현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교사(교장, 교감 등)들의 정년은 만 62세'이며 위에서 표현한 만 65세의 정년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이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라 만 65세의 정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만 60세의 정년퇴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계급이 확실한 공무원답게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기준은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경(11년), 경정(14년)'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계급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기준은 '소방감(4년), 소방준감(6년), 소방정(11년), 소방령(14년)'으로 정해져있고 사실 계급의 명칭만 다를 뿐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 정년퇴직 기준
군인 정년퇴직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위에 앞서 말씀드린 기준만 보더라도 일반 공무원과 특수 공무원의 기준이 다른 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군인은 조금 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로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군인은 특히 소령계급이 정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 근속정년, 연령정년'이 3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급정년의 기준으로는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 이렇게 흔히 우리가 별이라고 호칭하는 계급에 정년기준이 정해져있고, 근속정년으로는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15년), 중위(15년), 소위(15년), 준위(32년)'이렇게 계급에 따라 정년기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령정년 기준으로는 '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3세), 원사(55세), 준위(55세), 대위(43세), 중위(43세), 소위(43세), 소령(45세), 중령(53세), 대령(56세), 준장(58세), 소장(59세), 중장(61세), 대장(63세)'기준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령 정년기준 45세를 현재 50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태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예상 시행시점 알아보기
공무원 정년연장 예상 시행시점은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200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는 65세까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로 1년 정년이 연장될 예정이고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 이런 식으로 1년씩 늘어나면서 최종 1972년생 기준으로 만 65세의 정년기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임용자 기준
- 1968년생 : 61세
- 1969년생 : 62세
- 1970년생 : 63세
- 1971년생 : 64세
- 1972년생 : 65세
만약 이 내용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정년연장이라는 것이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연금하고도 너무나도 밀첩 한 관계가 있다 보니 그렇게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공무원 정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시 난방비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조건 및 신청일정 알아보기 (0) | 2023.04.16 |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0) | 2023.04.15 |
서울시 청년전세대출 이자지원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0) | 2023.04.14 |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4.12 |
공무원연금 10년 재직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0) | 2023.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