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정년에 대한 법이 개정될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공무원 정년의 기준이 궁금해졌는데요.
오늘은 현재 공무원 정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 기준 알아보기
현재 공무원의 정년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만 60세입니다.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통용되는 만 60세를 정년퇴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직종 및 계급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이 나뉘는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알아보기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여기서 교육공무원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선생님,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조교수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알아보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퇴직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60세로 동일합니다. 다만,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에서 계급에 따라 정년을 정해놓은 법이 있고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것은 경찰은 계급에 따라서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경(11년), 경정(14년) 등으로 계급에 따른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감(4년), 소방준감(6년), 소방정(11년), 소방령(14년) 으로 이름만 다를 뿐 경찰공무원과 비슷하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 정년퇴직 나이 알아보기
군인의 정년퇴직은 경찰처럼 계급에 따라 나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특이합니다. 사실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급정년
-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는 계급에서는 계급에 정년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근속정년
-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15년), 중위(15년), 소위(15년), 준위(32년)로 계급에 따른 근속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정년
- 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3세), 원사(55세), 준위(55세), 대위(43세), 중위(43세), 소위(43세), 소령(45세), 중령(53세), 대령(56세), 준장(58세), 소장(59세), 중장(61세), 대장(63세) 이렇게 연령에 따라 또 한 번 정년이 나뉘어있는데요.
군인들은 정말 정년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가능할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년연장이 만 65세로 확대될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고가고 있고 군인 계급 중 소령(45세)의 정년이 50세로 연장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사실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은 연금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고령화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놀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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