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재직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존에는 20년을 근무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공무원으로 10년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아에 연금수령을 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10년 재직과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연금 수령조건은 10년 재직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년을 재직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 10년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그나마 완화 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을 재직하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일 모른다고 정말 일이 맞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계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을 제외한 '직역연금(특정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및 별정 우체국,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의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10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약 8년을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이 비게 되는데 그 2년을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 군인 공무원 분들은 연계제도를 이용하더라도 20년을 채워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얼마를 받게될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계산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납입하는 금액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무원일 때 납부한 금액과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운용되는 방식도 분명 다르기 때문일텐데요.
다행히 편리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위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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